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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5.20 조회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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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2009년 5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제18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제189회 임시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과 구청장이 발의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외 4건,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회하였다.

 

󰏚 이번 회기에 처리한 주요안건들을 살펴보면

-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문화정보센터 관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독서 진흥과 정보 이용 및 문화활동의 향상을 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지상3층 일반철골구조로 도봉동 636-16 부지(용도: 창고, 복지교육연구,업무시설)에 축조된 가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검토한 결과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활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서울시로부터 『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재산세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사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완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자치구세 감면조례 수정 허가 통보』 및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안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보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 및 출산장려 대책 일환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이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을 의결하였다.

󰏚 또한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기준』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준공 후 최장 40년으로 정하여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형평성 논란 및 구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대두대고 있어 서울시 조례로 정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토록 개정을 위한 결의문을 회기 마지막날인 5월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서울시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다.


주택 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 결의문

 

최근 서울시에서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강르네상스 개발 계획, 동남권 개발계획, 서남권 개발계획 등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집중 발표하는 것은 편중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이란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도봉을 비롯한 강북권 주민들은 소외된 지역에 거주 한다고 인식하게 되므로 서울시에서는 강북주민들을 위한 강북권 개발 계획 수립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정지역의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공공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종전과 같이 과거 강남권에서 시행해 왔던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 이므로,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도봉구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별 형평성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일소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과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를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주민의 염원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2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완화하여 줄 것을 촉구 한다

 

둘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서울의 강ㆍ남북 지역 균형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용적률 및 층수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주택 재건축을 위하여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9년 5 월 19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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