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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22 조회수 897
제20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1
제20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2
제20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3
제20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4
제20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5
제20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6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2010년 7월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제200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2010년 7월 15일 열린 제20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총괄 업무를 보고받고,
- 7월16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소관상임위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 전반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한 업무보고,  
- 이어 7월 20일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심사하고,
- 7월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성폭력·가정폭력·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및 계획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지역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신용·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자동차세 체납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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