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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23 조회수 1291

󰏚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2009년 7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19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제191회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도봉동 62-4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계획서안”을 처리하였고,아울러 예산심의에 앞서 “도봉구민회관” 에 대한 현장방문도 실시하였다.

 

󰏚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총14,936,841천원 (자체재원 6,501,441천원, 의존재원 8,435,400천원)이며, 세출부문은 문화도시조성사업에 1,514,500천원, 교육진흥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974,071천원, 저소득 주민지원사업 966,538천원, 보육사업 지원사업 1,908,143천원,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1,459,742천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910,760천원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에는 총2,019,243천원 (의료급여기금 79,276천원, 생활안정기금 114,088, 주차장 1,825,879천원) 을 편성하였다.

 

󰏚 이번 회기에 처리한 주요안건은

-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창동 508-8호의외 13필지의 토지에 지상3층, 연면적 578㎡규모의 건축물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복합보육시설」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계 및 시공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 의사가 있어 구유재산 취득을 위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하였다.

 

󰏚 또한 지난 2007년 7월 24일 도봉동 62번지 4호의 건축(증축) 허가처리 이후 이어진 업무처리에 대하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바, 그간에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건축허가 사항, 공사 관리감독 사항, 기타 주민 민원 제기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은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도봉동 62-4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계획서안”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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