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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이성희 의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06 조회수 982
제2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이성희 의원) - 1
도봉구의회 제2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이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이석기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동진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봉동 62번지 4호 방학변전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동진청장님께서 취임하신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변전소 문제만은 아직까지 원점입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난 2011년 1월 10일에 민관합동위원회가 설치되어 9개월 동안 5차례 민관합동위원회가 개최 되었지만, 한전입장이나 주민입장차가 너무 크다보니 성과 보다는 제자리걸음만 되풀이되고 있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암울하기만 합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매주 화요일이면 구청광장에서 주민들은 만사를 제처 놓고 집회를 합니다.
주민들의 고통과 울분을 귀 담아 들어줘야 하는데 한국전력 핑계만 대며 대안을 찾지 못하는 담당부서는 어떤 대안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은 한술 더 떠서 지난 9월16일 도봉동 62번지 3호 대우코리아AS센터 내에 불법으로 수직구 공사를 감행하여 주민들과 극한대치를 5일간이나 하였는데 주민 입장은 수직구공사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전입장은 기필코 수직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활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관할 관청인 도봉구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관계부서의 노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저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주민들이 구청장님을 믿고 신뢰 할 수 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강사 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운영)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라로 되어있고, 제9조(강사)제1항 과제2항에 ‘강사를 둘 수 있다’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강사수당은 별표금액 범위 안에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6조 때문에 쌍문1동 자치프로그램 강사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쌍문1동은 현재 10개 강좌에 9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어 관계부서에서 매월 70만원씩 강사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사들의 진정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낭독)
이와 같이 강사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열정적으로 열심히 강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도봉문화원,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융통성 있게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고, 도봉구 13개동은 10년 전에 정한 시간당 25,000원 일주일에 2시간, 한달이면 200,000원 밖에 안되는 강사료를 아직도 지급하고 있는데, 유독 쌍문1동은 강사료를 이런 저런 이런 이유를 대며 시간당 20,000원으로 강사료를 삭감하여 월 160,000원의 강사료를 주면서  현실에 맞지도 않는 강압적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 도봉구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일반강사는 기본료 100,000원에 초과시간 한 시간당 50,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한 달에 4번이면 최소한 월25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봉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강사료의 현실화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준 강사분들의 처우개선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쌍문1동의 강사료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강사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민의 복지 향상에 열정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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