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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 이영숙의원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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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4.26 | 조회수 | 889 |
![]()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석기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은 31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도봉구에서도 다양한 장애인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 및 의장님을 비롯한 도봉구의회 의원 대부분도 그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의례적인 행사라고만 생각하고 참석했던 본의원도 온몸으로 전하는 장애인분들의 절규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날의 마음을 생각하며 도봉구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도봉구의회와 구청에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이후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봉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15,000여명입니다. 38만 도봉구민 중 약 4%에 달하지요. 하지만 도봉구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정부도 지역내 장애인의 요구에 맞게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 도봉구에는 뚜렷한 장애인복지정책이나 그를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서울의 2개 자치구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도봉구는 장애인관련 조례가 한 건도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의회나 집행부의 인식 및 관심이 높지 않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관심보다는 오히려 장애인 또는 장애인 단체는 여전히 불편하고 생떼쓰는 곤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만연돼 있고 모든 것은 ‘예산’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몰라서 못해주나 예산이 문제지, 요구하는 대로 해주다 보면 자꾸 더 요구하게 된다는...식의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정책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수용시설 중심으로 펼쳐져왔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시설을 확충해 장애인들을 한 군데 모아서 생활하는데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뤄져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시혜의 대상이었습니다. 생활환경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장애인의 인권은 무시되거나 차별받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권익문제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시설에 수용돼 있는 조사 대상 장애인의 78.5%가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조사결과라 하겠습니다. 격리하고 배제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거주여건을 갖춰주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서울시 10곳의 자치구에서 제정된 이 조례를 통해 우리 도봉구도 장애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돼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는 도봉구 장애인복지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본적인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는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편한 도시는 모든 시민이 편한 도시입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해야 휠체어도 유모차도 돌아다닙니다. 장애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해 연차별 조성계획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기초단체는 구 단위의 장애인예산을 언급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장애인정책과 예산은 너무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장애인관련 자체사업 예산 평균은 약 5억3천만원의 극히 낮은 액수이며, 구 전체 예산에서 장애인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장애인구 비율인 4%에도 훨씬 못 미치는 1%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 배정하는 예산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기금 설치를 통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우리 도봉구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서울의 중구와 성동구 등 7개 구와 전국적으로 28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가 도봉에서도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와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은 더 이상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 그들만의 삶을 살게 해서는 안되며 지역사회에서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행정의 몫이며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정책일 것입니다. 내년 장애인의 날에는 우리구가 장애인복지정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함께 축하하는 날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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