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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15 조회수 1220
제19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1
제19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2
제19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3
제19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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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6
제19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7
�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2010년 3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제19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제196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도봉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도봉1동 복합보육시설” 및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폐회하였다.  

【조례안 의결】
� 이번 회기에 처리한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명확히 하고 결산 검사위원 자격조건 중 거주지 제한을 도봉구에서 서울특별시로 확대하여 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검사위원의 제재 요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여성정책 및 여성권익 증진 등과 관련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구성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구체화 하고 임기를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인정보 보호 및 IT 발달, 정보의 다양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도봉구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서식을 일괄입법으로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를 제고하기 위한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임원의 임명절차 및 연임임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 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맞게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일부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의결하였다.

【현장방문】
� ‘쌍문동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현황과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하는 노인들이 생활을 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으며,

�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도봉1동 복합보육시설을 현장방문하여 ‘현장이 주택지인 것을 감안 공사기간을 정확히 지켜 민원 최소화1,2층 들어설  어린이 집, 3층에 들어설 영·유아 전용도서관 운영에 대한 운영계획’ 및 ‘어린이 집이 건설되는 곳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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