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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도봉구의회 본회의 처리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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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1.09 | 조회수 | 1912 |
제112회 도봉구의회 본회의 처리 안건 ㅇ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도봉동 282-23 외 3필지 도봉산싱싱목욕장을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ㅇ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사업과 2001년도 자체사업중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심의결과 : 수정안 의결 - 수정안 내용 : 창2동 585~ 번동 458간 보행교량설치공사 사업비의 이월액을 2억3천만원엣 금년도 집행예정액 1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2천만원으로 수정 ㅇ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서울특별시 도봉구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12,617,529천원으로 일반회계 104,899,306천원이고 특별회계 7,718,223천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과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심의결과 : 수정안 의결 - 수정안 내용 :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제출된 예산안 112,617,529천원에서 406,332천원을 삭감한 112,211,197천원으로 수정. ㅇ 서울특별시도봉구재활용품,음식물중간처리장주민감시단설치및운영조례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도봉 재활용품,음식물 중간처리장 운영과 관련 주변지역 주민으로 주민감시단을 구성하여 환경오염 방지등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 심의결과 : 수정안 의결 - 수정안 내용 : 주민감시단을 환경보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계가 불분명한 활동범위, 위원위촉, 제척대상자 규정 및 예산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ㅇ 서울특별시도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그 가치에 비추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세제해택을 주는 관계부처의 협의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ㅇ 서울특별시도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장애인,노인,모자가정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심의결과 : 수정안 의결 - 수정안 내용 : 상기 시설의 우선계약 대상자의 거주기간 등 신청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ㅇ 서울특별시도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동방위지원본부 구성에 관한 조직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ㅇ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직공무원 신규임용 조항을 삭제하고 경노무(사환) 폐지,고용직공무원 명칭을 변경(방범원-지도원)하며, 현행 규정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ㅇ 거주자우선주차제전면시행에따른 건의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사전에 충분한 준비없이 시행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루속히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나타났던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마련과 대폭적인 예산지원, 그리고 관련법규의 제정 또는 정비 등을 통하여 주차장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므로 도봉구의회의 의원일동이 이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임(전문 자유게시판 실음)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901-5446~7)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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