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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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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31 | 조회수 | 78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7-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봉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민주시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등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다.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세칙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재정지원과 교류협력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6,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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