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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등 설명회 개최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26 조회수 1155
선거법 등 설명회 개최 안내문


  
        선거법 등 설명회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선거법 등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10. 2. 9.(화) 14:00

2. 장 소 : 도봉구민회관 회의실(2층)

3. 내 용

○ 개정된 공직선거법

○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운동 방법 등

○ 제한·금지 및 위반사례 예시

○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 선거사무와 관련한 법규·절차 안내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 3494-0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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