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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등 설명회 개최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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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1.26 | 조회수 | 1155 |
선거법 등 설명회 개최 안내문 선거법 등 설명회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선거법 등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10. 2. 9.(화) 14:00 2. 장 소 : 도봉구민회관 회의실(2층) 3. 내 용 ○ 개정된 공직선거법 ○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운동 방법 등 ○ 제한·금지 및 위반사례 예시 ○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 선거사무와 관련한 법규·절차 안내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 3494-05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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