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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25 조회수 181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 201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3(조례안 예고)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제5조의 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안 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을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방법 등을 정하였으며(안 제4조)
  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하는 등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음(안 제6조 및 제7조)
  라. 정기회와 임시회 개최 주기 및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안 제9조)
  마.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및 우수 위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3, Fax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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