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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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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8.16 | 조회수 | 76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7-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금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근거 마련(안 제5조)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6,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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