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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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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02 | 조회수 | 77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7-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마.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 운용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및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6,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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