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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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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1.02.12 | 조회수 | 1794 |
도봉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6일 10시에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의실에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완화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개정합니다. 관심있는 주민들께서는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차장법이 개정(2000.1.29, 시행 2000.7.29)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시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고, 제5차 도봉구규제개혁 위원회 확정과제(2000.6.9)중 일부 불 합리한 규정을 정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않는 경우의 설치의무 면제비용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나. 주차거부 사항중 주차장 운영시간중 계속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관련규정 삭제(안 제3조제5호) 다. 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차량을 다음과 같이 함(안 제10조제5항) - 현행 :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자동차외의 자동차 - 개정 :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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