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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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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8.18 | 조회수 | 120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6-1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교육기본법」,「청소년기본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진로교육법」,「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한 도봉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학생들의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 나. 교육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도봉구 실정에 맞는 혁신교육 지원과 방과 후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다. 현재 추진중인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3,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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