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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도봉구의회 본회의 처리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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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5.17 | 조회수 | 1824 |
ㅇ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2002년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추가발생으로방학동 노인복지센터 및 도봉 실버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심의결과 : 원안의결 ㅇ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창동 산132-1일대 창림초등학교는 대규모 주택건설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당해 지역이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용적율의 제한으로 학교부지의 추가확보 없이 증축이 불가능함.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학교부지의 추가확보 없이 부족한 교사증축을 추진코자 하는 것임. - 심의결과 : 의견 채택 ㅇ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의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건의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우리구의 주차 여건을 감안하여 노상주차장에 대한 월정기권 주차요금을 전일제와 주간제의 경우 각각25% 인하적용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제도를「평일야간-주말전일제」로 하는 개선안을 시행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건의하려는 것임.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전문은 의회소식 및 참여마당에 실음) ㅇ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촉구 건의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 일동은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공무원노동조합 결성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구속 등의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이 조속히 결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임.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전문은 의회소식 및 참여마당에 실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901-5446~7)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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