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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도봉구의회 1차정례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09 조회수 1223
제190회 도봉구의회 1차정례회 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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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2009년 7월 7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제190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 제190회 정례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외 3건과 “구정 질문 및 답변의 건” 및 “서울 창포원, 도봉산 수영장 부지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폐회하였다.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은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2,830억 7,412만원 , 세출 2,287억 3,721만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잉여금 543억 3,691만원에 대해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있었으며,

 

󰏚 이번 회기에 처리한 주요안건은

- 「지방문화원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굴,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여 도봉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은 물론 문화원의 기금 관리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관리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관련내용이「하수도법」(2006.9.27.공포, 2007.9.28.시행)으로 편입 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서울특별시 도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제명의 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에서는 도봉구의원 14명중 8명의 의원이 구정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등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최선길구청장과 질문관련업무 소관 국장들의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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