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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07 조회수 84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봉구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구청장은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아동 보행 편의, 아동의 안전성 검토,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안․심의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6,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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