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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관련 의견제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2.06 조회수 2108
1. 도봉구의회에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관련 관계부서(자)의 의견을 받습니다.
2. 관내 청소년(아이들)의 학교(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하여 2005년 10월 17일 『학교급식 공청회』를 비롯하여 『학교급식실천방안을 위한 토론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바
아래와 같이 『학교급식 조례제정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분은 아래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도봉구 의회(수신 : 행정복지위원장)에게 2006년2월1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FAX 2289-1705)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실분은 의견서를 지참 아래 간담회 일정을 참조하여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 간 담 회 일 정 -
□ 일시 : 2006년 2월 15일 14시
□ 장소 : 도봉구 의회 2층 소회의실

<< 참고>>      

서울특별시도봉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6조 및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도봉구내의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개선하고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학교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표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 또는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2. 학교급식비의 학부모 지출부담 완화
    3. 직영급식 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
    4.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5.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확대로 학생들에게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 구입 및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추적 가능 하여야 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 규격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의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및 도봉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재원 마련 및 지원경비 부담)
    ①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은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한다.
    ② 구비의 경우 매년 세외수입을 합한 자치구 재원 예산액의 1%범위 안에서 조성하며 회계연도 안에 9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타 지원경비 부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기타 구청장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7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규모와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규칙으로 정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에 대한 비용
    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과 모자복지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기타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급식에 관한 경비
제8조(학교급식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대상범위와 지원규모 등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
       1. 매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자문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
       3. 무료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
       4. 기타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관련 국장 1인
       2. 교육청 관련 국장 1인
       3. 도봉구의회 의원 2인
       4. 학부모단체 3인
       5. 교원단체 2인
       6. 영양사단체 1인
       7. 학교급식관련 시민단체 2인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 는 학교급식 지원팀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 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의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급식지원 대상학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을 지원받은 학교 또는 시설의 장은 조리 및 보존시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을 지원 받은 학교 또는 시설의 장은 지원액을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기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사 사업 등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매년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교육장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북부 교육청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사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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