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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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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9.15 | 조회수 | 901 |
![]() ![]() ![]() ![]() ![]() ![]() 제201회 정례회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2건과 “구정 질문 및 답변의 건” 및 “도봉문화정보센터외 2개소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폐회하였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은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3,463억원, 세출 2,871억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있었으며, 이번 회기에 처리한 주요안건은 - 도봉구 여성센터 이용자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여성센터 수강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문화적 혜택 부여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우리구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에서는 도봉구의원 14명중 10명의 의원이 구정전반에 걸처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동진구청장과 질문관련 소관 국장들의 답변을 들었다. 또한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 개선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 개선촉구 결의문 도봉구 의회는 지난 2008년10월29일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촉구 결의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 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촉구 하고자 한다. 현재 확장 공사가 진행중인 동부간선도로 제2공구 창동지역에 대한 공사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는 기존의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서울 외곽순환도로와의 원활한 연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임에도 도봉구는 심각한 교통정체로 도로가 주차장화 되며 소음, 분진발생, 대기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특히, 창동주공 17, 18, 19단지 1.5km 지상구간 6,000여 세대 24,000여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 담장 밑으로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주야간으로 65dB(델시벨) 에서 70dB(데시벨)로 소음 피해가 심각 하다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지적 하였기에, 기존의 3m 높이의 방음벽을 12m로 높이고, 방음터널과 저소음 포장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였으나, 1층에서 9층까지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일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10층 이상 거주 주민들도 여전히 심각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의 기존 노원교 진입램프를 폐지하면 도봉구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할 방법이 축소되므로 노원교 진입램프는 기능이 유지되도록 재설치 하고, 상도교 램프를 신설하여 도봉구민이 편리하게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도봉구 주요 도로의 주차장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도봉구 의원 일동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동부간선도로 공사 구간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첫째,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동부간선도로 제2공구 창동지역에 대한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창동주공 17, 18, 19단지 1.5km 지상 구간을 전면 지하화 하여 교통정체, 소음, 분진발생과 극심한 대기 오염을 예방하고, 도봉주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둘째, 동부간선도로의 기존 노원교 진입 램프는 기능이 유지 되도록 재설치 하고, 상도교 진입램프를 신설하여 도봉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도봉구 도로의 주차장화를 최소화 하라. 2010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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