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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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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8.11 | 조회수 | 77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7-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나.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안 제5조) 다. 어린이놀이터 등의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구청장의 지도‧감독(안 제6조) 라. 공원지킴이의 공원 유지관리활동 참여(안 제7조) 마.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비용 중 일부 예산지원(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6,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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