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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할「표준산식규정」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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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3.13 | 조회수 | 1668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의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만한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전국 지방의회간 보수의 격차가 너무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산식규정 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을 수치화하여 금액을 산출해 낸다는 것 자체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월정수당이 신설되던 첫 해는 물론이고 2008년도에도 전국 기초의회의 경우 무려 2.4배나 되는 편차를 보여 지방의회간 괴리감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정무직 공무원의 월정수당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제정하여 주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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