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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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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4.09 | 조회수 | 105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 2013 - 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3(조례안 예고)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성평등 정책계획을 수립·시행, 전담부서 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평등 촉진정책, 여성주간 행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28조)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성평등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제42조) 라. 성평등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결산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3조∼제4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3, Fax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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