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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도봉구의회 행정위원회 심사 처리 안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7.09 조회수 1858
ㅇ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내용 : 우리구 행정기구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이 2001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02년 12
월 31까지 1년6개월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임.

- 심사결과 : 원안 가결


ㅇ 서울특별시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내용 :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법규를 정비하고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신고 수수료 징수규정이 상위법률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없으므로 이를 삭제 하려는 것임.

- 심사결과 : 원안 가결


ㅇ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 내용 :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데 필요한 근거 및 절차 등을 제정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수정안 내용 : 안제7조에 규정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대행은 서울특별시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연계하여 추진할 사항이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901-5446~7)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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