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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10 조회수 1610
제18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1
제18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2
제18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3
 

제180회 도봉구의회(의장 한석구) 임시회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되어 조례안 4건, 수정안 4건 등이 상정되어 의결처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주요내용 - “도봉구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 거주기간 5년이상인 외국 인“으로 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

             - 위촉 위원 중‘도봉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삭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주요내용 - 안 제3조 제목 “운영의 협약”을 “운영의 위탁”으로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주요내용 - 목적 규정의 명확화

            - 보조금의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일치시킴

            - 보조대상을 상위법이 허용하는 3가지로 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주요내용 - 치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위임사무 신설

            - 업무체계에 따른 주관부서 난 신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 상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보완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상법”을 “「상법」”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로 “상법, 지방공기업법”을 각각 “「상법」,「지방공기업법」”으로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를 “「지방자치법」제9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5조”로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도봉구 전통시장 협의회 구성 운영 근거 마련

            - 매주 금요일을 도봉구민 전통시장의 날 제정 운영

            - 종전 조례에 미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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