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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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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19 | 조회수 | 115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 2014 - 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3(조례안 예고)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안 제1조~3조) 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안 제4조∼7조) 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 (안 제8조∼12조) 라.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등(안 제13조∼18조) 마.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안 제19조∼20조) 바. 자문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안 제21조∼3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3, Fax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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