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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08 조회수 115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6-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
  나.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 제4조)
  다.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라. 협의회내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마.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3,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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