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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심의 처리 안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28 조회수 1789
제11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처리 안건

ㅇ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2002.1.4 대통령령 제17484호)됨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중 숙박료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려는 것임.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ㅇ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도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구에서 임차하여 장애인연합회에 이용토록 지원하고 있는 사무실이 임차계약기간 만료 및 소유주의 건축물 전체 분양계획 등 불가피한 실정으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환경이 좋은 적정 사무실을 매입, 장애인연합회 사무실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화합, 상호교류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901-5446~7)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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