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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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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12 | 조회수 | 107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7-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 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및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현재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연간 회의총일수를 120일 이내로 연장하고, 정례회 회기는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며 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회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의총일수 120일 이내로 연장(안 제2조제1항) 나. 정례회 회기 탄력적 운영(안 제3조제1항) 다. 집회일 관련 조항 일부 수정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4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3,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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