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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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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8.22 | 조회수 | 158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 2013 - 1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3(조례안 예고)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도봉구 청사와 산하 기관 등의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나란히 게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의 사업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음(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3, Fax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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