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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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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3.07 | 조회수 | 117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무화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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