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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조례 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2.12 조회수 1840
도봉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6일 10시에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의실에서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제정합니다.

관심있는 주민들께서는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법률 제6154호, 2000.1.12)및 동법시행령(영 제16922호,2000.7. 27)의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재원인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과징금이 서울특별시와 구에 각각 40:60으로 배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봉구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식품위생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 출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함(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안 제4조).
     ㅇ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ㅇ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및 조사, 연구사업
     ㅇ 명예감시원 활동지원및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등

  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및 기능 (안 제6조).
     ㅇ 위원회는 위원장(보건소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ㅇ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등 심의

  라. 시설개선자금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내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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