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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육교철거및 평면횡단보도설치에 대한 건의안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2.19 조회수 1772
1. 통행인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로 판정된 창동육교를 조속히 철거하고 보행환경이 장려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평면 횡단보도와 보행 신호등을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편협적인 이유로 육교를 재설치하여야 한다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임시횡단보도 설치 계획은 곧바로 철회되어야 한다.
3.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구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상호 협력하여 육교 재설치에 따른 시설비 예산책정과 용역설계를 즉시 중단하고 평면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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