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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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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17 | 조회수 | 132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 2014 - 6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4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 1. 제안이유 - 의장·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선거절차를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의장·부의장의 선거방식을 의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하여 의장· 부의장 후보의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선거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부의장은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함(안 제6조제3항) 나.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을 신설함(안 제7조) 다.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신설함(안 제8조) 라. 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정견발표를 신설함(안 제9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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