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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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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4.20 | 조회수 | 111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6-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겨울철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순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의 범위 및 시기, 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6조) 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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