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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8 조회수 77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7-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 제안이유
  연령이나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서도 권장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공공시설물과 권장하는 민간시설물 범위(안 제3조)
  나.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행원칙(안 제4조)
  다. 구청장 책무(안 제6조)
  라.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용(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6,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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