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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도봉구의회 본회의 처리 안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01 조회수 1851
제116회 도봉구의회 본회의 처리 안건
ㅇ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2002년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추가발생으로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및 도봉 실버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심의결과 : 부결
ㅇ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행정기관의『주5일근무제』시범실시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토요일에도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 심의결과 : 원안의결
ㅇ서울특별시도봉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창3동 신청사 건립에 따라 2002. 3. 1자 창동462-2로 창3동사무소가 이전되었기, 그 지번을 변경하려는 것임.
  - 심의결과 : 원안의결
ㅇ서울특별시도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공포(2001. 5. 24, 법률 제 6473호) 되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업자등록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를 종전의 경우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하여 징수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 심의결과 : 원안의결
ㅇ서울특별시도봉구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도봉문화정보센터의 회원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심의결과 : 원안의결
ㅇ서울특별시도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2002. 3. 20)개정으로 허가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심의결과 : 수정안 의결
  - 수정안내용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촉대상자의 자격을 추가하고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 받은자 가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조정하며, 기타 조문의 내용 또는 문맥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 보완코자 하는 것임.
ㅇ서울특별시도봉구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지정 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및 내용 : 도시계획시설에 토지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시장 폐쇄)요청이 있어 관련부서 검토결과 시장개설이 불필요하여이를 폐지코자 하며,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축소·폐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시장) 종합관리방안\" 에 의거 동지역에 대하여 종(제1종,제2종,제3종)의 세분화를 병행하여야 하며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매뉴얼 편람에 의한 주변지역을 고려할 때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세분 지정코자 하는 것임.
  - 심의결과 : 의견 채택
ㅇ2001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내용 :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서울특별시도봉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1조의2 및 제3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정수가 3인이므로 의원1인, 공인회계사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것임.
  - 심의결과 : 정보연 의원, 박근완, 송재리 공인회계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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