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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심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2.12 조회수 1827
도봉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는 2월 16일 오후2시 행정위원회실에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합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행정규제사무중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1.학교의 종합석차 산정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2.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중 확인 불가능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심사과정을 방청하려는 주민께서는 개의시간 30분전 부터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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