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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도봉구의회 본회의 심의 처리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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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1.07.09 | 조회수 | 1921 |
ㅇ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 내용 :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심의결과 : 부결 ㅇ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운영,행정,사회건설위원회 소관) - 내용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소속기관과 관련단체에 대한 업무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구 행정의 불법, 부당한 사항을 지적 시정조치 함으로써 원할한 의정활동과 구행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심의결과 : 원안 채택 ㅇ 서울특별시도봉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내용 : 우리구 행정기구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1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까지 1년6개월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임. - 심사결과 : 원안 의결 ㅇ 서울특별시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내용 :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법규를 정비하고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신고 수수료 징수규정이 상위법률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심사결과 : 원안 의결 ㅇ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 내용 :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데 필요한 근거 및 절차 등을 제정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심사결과 : 행정위원회 수정안 의결 - 수정안 내용 : 안제7조에 규정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대행은 서울특별시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연계하여 추진할 사항이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901-5447~7)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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