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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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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5.08 | 조회수 | 1594 |
![]() ![]() ![]() 제179회 도봉구의회(의장 한석구) 임시회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되어 조례안 5건, 현장방문 2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주요 안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를 “「지방자치법」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로 하며 제9조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로, 제3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처리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365만원에서 334만원으로 인하 조정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주요내용 -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별표1~3의 “X-Sports Land”와 테니스장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삭제하고, 배드민턴장 기본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는 현행대로 (성인 1,500원, 청소년 1,200원)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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