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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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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06 | 조회수 | 71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7-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구청장의 도서관장 임면과 관련하여, 사서직 관장 단서를 새롭게 규정하여 도서관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서직 도서관장 임면 규정 추가(안 제7조제2항) - 도서관장 임면 시,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관장을 임명토록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6,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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