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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18 조회수 119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 2012 - 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3(조례안 예고)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범죄수준의 인권유린 뿐만 아니라 생존, 노동, 교육, 공공시설·교통시설·정보통신 이용 등 모든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차별받고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3조)
  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
      (안 제10조 등)
  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함.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289-1448, Fax 2289-17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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