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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07 조회수 907
제19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1
제19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2
제19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3
제19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4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2010년 5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19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제197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주요 안건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희망근로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및 기존 구비사업의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940,000천원, 희망 근로프로젝트 950,628천원 등 총1,978,501천원의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유료접종 중 필수예방접종인 일본뇌염(36개월이상)을 무료로 실시해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전염병 퇴치로 지역사회 건강검진을 구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반영 및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중 현수막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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