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 의회소식
- 공지사항
제19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5.07 | 조회수 | 907 |
![]() ![]() ![]() ![]() 제197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주요 안건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희망근로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및 기존 구비사업의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940,000천원, 희망 근로프로젝트 950,628천원 등 총1,978,501천원의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유료접종 중 필수예방접종인 일본뇌염(36개월이상)을 무료로 실시해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전염병 퇴치로 지역사회 건강검진을 구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반영 및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중 현수막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
|||||
첨부 |
|
다음글 | test |
---|---|
이전글 | 제19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