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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01 조회수 1169
제21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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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확정 -

�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지난 8월 31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열렸으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이영숙 의원을 위원장, 안병건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위원은 서영혜, 신창용, 이경숙, 이태용, 조숙자 의원이 선임되어 활동 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숙)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일반회계 100억7,164만원, 특별회계 40억9,002만원 모두 141억6,166만원이 증액된 총3,015억8,362만원 규모의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밀히 심사한 후 일반회계 833만원 증액 조정한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 이번회기에 처리한 조례안은,
- 서영혜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건설공사의 관행화된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문제의 개선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도급 문화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시대 변화에 맞는 통․반제도 운영을 위하여 통장의 연령제한 폐지, 연임규정 신설,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근거규정 마련, 통․반장의 새로운 임무 부여 등을 실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2012.5.23.)하였으나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약사법』및『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되어 해당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가결)
- 지역사회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도봉구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 제도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도록하며,  우리구 치과주치의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일몰제 도입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국가정보화 기본법』및『개인정보보호법』등의 국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해당 관련 조문의 내용을 현행화 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을 의결하였다.


� 또한 이번 회기에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신창용)는 현장 의정활동으로 기존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건립하는 것과 달리 용도변경과 설계변경 해서 공사 진행 중인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처음 지역주민과 도봉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던 서울시의 근본 취지대로 도봉구로 운영권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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