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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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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8.29 | 조회수 | 1995 |
◁ 제15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 안내 ▷ ㅇ 도봉구의회(의장 이성우)에서는 2005년 9월2일(금)부터 9월15일(목)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제153회 임시회를 개회 할 예정이다. ㅇ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운영위원회소관》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봉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도봉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도봉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도봉구여성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도봉구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봉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봉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고,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서울특별시도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05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ㅇ 2005. 9. 2(10:00) :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회기결정, 예결위원 선임 등 ㅇ 2005. 9. 5∼9. 9 : 상임위(운영,행정복지,재무건설)활동 -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ㅇ 2005. 9. 12∼9.14 : 특별위원회(예산결산) 활동 - 2005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수조정 등) ㅇ 2005. 9. 15 : 제2차 본회의(조례안 및 추경안 처리) * 방청을 원하는 구민께서는 오전9시50분까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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