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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6.01.22 조회수 4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전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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