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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1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마무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953
도봉구의회, 제21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마무리 - 1
도봉구의회, 제21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마무리 - 2
도봉구의회, 제21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마무리 -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4월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1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 김원철 의원,이남희 공인회계사, 정영석 전 국장을 선임하였으며,『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도봉여성센터』와『창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프라자』시설을 방문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제출 관련 내용을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고급오락장 등 재산세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이 제5항으로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12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지방 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등 5개)은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총3건의 안건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는 현장 의정활동으로 4월16∼17일 방학3동 소재 도봉여성센터와 창3동 소재 창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 프라자 시설을 각각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시설현황과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성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의원들은 센터와 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우리 구 여성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능력 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영유아들의 창의 및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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