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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이경숙 부의장 5분 자유발언(아시아일보'12.9.27일자,서울강북신문'12.10.2일자,서울포스트신문'12.10.9일자,시정일보'12.10.11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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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0.10 | 조회수 | 1198 |
![]() 이경숙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서울시 언론보도에서 발표한 역학조사 결과 월계동 인근 지역에서 5천 6백여 명의 주민이 방사능에 피폭된 것으로 추정되고 주민 102명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으며, 우리 구민들도 이에 대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막연한 불안감과 심각성에 대한 향후 대책을 거듭 촉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 2월 17일 214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폐 아스팔트에 대한 심각성과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고 실제로 상업지구이며 주거 밀집지역인 현장에 가보니 도심 한복판에 불법적 무허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도로를 막아 설치하고 방사능이 검출된 폐 아스팔트를 파쇄하는 등 환경 관련법과 폐기물처리 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며 "노원구청은 4월말까지 분류작업을 완료하고 6월까지 경주 방폐장으로 옮기기로 주민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지난주 다시 언론의 주목도 받고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 기금으로 10월쯤 옮긴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다. 정작 문제는 예산이 확보돼도 방폐장 이전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관계자의 녹취에서 들었고 일반폐기물로 지정된 기준치 이하의 폐아스콘은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노원구의 갈팡질팡하는 행정을 지적했다. 또한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도봉구 환경보호위원회가 있어도 방사능이 창동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않았으며 올해 회의자체도 한번도 열린 적이 없다"며 이를 지적하고 "이번 방사능 피폭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에 대해 서울시는 피폭주민을 50년간 추적조사 및 관리와 건강검진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관할 노원구에서는 방사능 검출지역에 대한 역학조사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방사능 폐기물 보관 장소와 불과 몇 백 미터(250미터)에 위치한 창동 동아청솔, 쌍용, 현대 17단지, 18단지 19단지 아파트 단지와, 먹거리로 수만명이 이용하는 하나로마트, 도봉경찰서, 창4동사무소 등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대응은 분명히 지적되어 마땅하다"며 "노원구청 뒤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물질로부터 창동 구민이나 도봉구민의 건강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구청장은 방사능으로부터 불안해하는 구민들을 위해 방사능 폐기물 피해의 심각성이 현실화된 지금이라도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구청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안전하면 안전한 대로, 피해가 있으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구청장의 책무이며 도봉구 주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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