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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임시회 폐회(동북일보,서울강북신문,서울포스트신문'13.5.27일자,시사프리신문'13.5.29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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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5.27 | 조회수 | 1085 |
![]() 조례안 심의 및 8명의 의원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실시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지난 24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2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의결 하였으며, 총 8명의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이경숙 부의장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또한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조성한 도봉천 · 방학천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각각 방문하였고, 장기전세주택 건립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먼저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경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역발전의 핵심부지로서 도봉구 발전계획과 배치되는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지난 22일, 23일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는 도봉구의원 14명중 8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구정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도봉구의 노른자위 땅에 건립되는 서울시의 실적위주 행정에 따른 창동역 장기전세주택 건립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결단력 있는 철회요구를 촉구하며, 구민과 도봉구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지난 24일 제 4차 본회의에서 이경숙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답변과 의장님의 회의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 근거 법령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의 근거 법령 수정 및 기금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의 관리 ·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도봉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공공구매 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의 상위법 근거조항이 개정(법률 제10550호, 2011.4.5)됨에 따라「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조례 정비를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으로,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편, 이번 회기에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신창용)는 현장 의정활동으로 지난 20일, 21일 이틀간 도봉천,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현장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각각 방문하였다. 최근 경찰과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으로 관내 중요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있는 도봉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위원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돌보는데 있어 의회와 구가 손을 맞잡고 서로가 여러 제안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격려했다. 또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도봉천, 방학천을 방문하여 시설물 설치 현황과 유지용수 공급현황 등을 살펴본 후, “수변생태공원 조성으로 인근 초등학생의 자연생태 교육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주민들을 위한 편안한 쉼터로도 사랑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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