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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1차 정례회 폐회(신아일보'13.7.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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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7.09 | 조회수 | 1251 |
![]() 201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조례안 심의 서울시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7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신창용, 박진식, 엄성현, 안병건, 이영숙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신창용 의원은 호국보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일깨우며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산 증액을 강조했고, 조례 개정하지 않은 도봉구 상징물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박진식 의원은 창2동 창림초교 주변의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으며, 엄성현 의원은 보훈가정의 안정된 삶을 위한 적절한 복지혜택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안병건 의원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2012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김용운 의원을 위원장으로, 서영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위원으로 엄성현, 이석기, 이성희, 이태용, 조숙자 의원을 선임해 활동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또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334,711백만원 대비, 총 지출액 292,160백만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가졌다.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수정),‘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등 2건은 부결했다. 한편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의장단과 협의한 대로 2차 본회의에 의장 직권 상정으로 찬·반 토론 후 기립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7의원, 반대 7의원 동수로 부결됐으며,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역시 찬·반 토론 후 기립 표결 결과 찬·반 동수로 부결돼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건은 자동 폐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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