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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임시회 오늘 개회(시민일보'14.1.16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17 조회수 1349
도봉구의회 임시회 오늘 개회(시민일보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6개안건 심의… 24일 폐회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17일~24일 8일간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동역 역사하부(서측) 문화공간마을 '가족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김수영 문학관'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위탁운영하고 '김수영 문학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설치, 운영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상정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진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도봉구 보건소에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하였으나, 이 사무는 위임하고자 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재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검진기관의 지정 등의 사무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수임사무로 처리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므로, 도봉구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되어 있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의 사무를 개정 삭제하고자 성정됐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월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32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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